'청탁금지법' 설 명절 농식품 선물 가액상향과 선물보내기 운동 효과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최근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805억원→ 1,259)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31% 증가)하고, 5~10만원대(112% 증가)와 20만원 초과(14% 증가) 선물도 크게 증가하였다. 10~20만원대에서 사과‧포도(샤인머스캣)‧밀감(한라봉) 등 과일 14%, 한우 등 축산 22%,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증가하고, 20만원 초과 가격에서는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농축산 89%,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 556%로 매출이 급증하였다. 아울러,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며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성명 발표 -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추석에 입증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수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한우 선물세트를 온라인에서 사전 판매한다. 이번 사전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명절 인기 품목인 우리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입해 소비자들의 감사에 보답하고, 한우 소비 촉진 및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온라인 사전 판매는 1월 2일(목)부터 오는 13일(월)까지 단 12일간 1,000세트 한정하여 진행하며 선물 세트는 ▲한우 실속 세트 1호(5만 원, 1+등급 기준 불고기 1kg 및 국거리 500g) ▲한우 실속 세트 2호(10만 원, 1+등급 기준 등심 1kg 및 불고기 500g) ▲한우 실속 세트 3호(16만 원, 1+등급 기준 등심 1.5kg 및 채끝 500g) 세 가지 구성으로, 포장비와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선물 세트는 1월 14일(화)부터 1월 16일(목)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하며, 주문은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 한우유명한곳에서 가능하다. 선물세트 외에도 ▲한우 사골(5kg, 3만 5천 원) ▲우족(2개, 4만 원) ▲꼬리 반골(5kg, 4만 원) ▲잡뼈(5kg, 2만 5천 원) 도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